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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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사업
지원대상
- 시설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(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)
- 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
- 운전자금 :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(단, 중소기업에 한정함)
- ※ 공공기관*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
태양광 시설자금은 다음의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
- ① 농업인(어업인·축산인)이 단독,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
- – 단, 발전소는 농업인(어업인·축산인)의 거주지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) 읍·면·동 또는 연접한 읍·면·동에 설치하거나,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.
- – 축산인은 축산업허가(등록)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
- * 농업인이란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”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- * 어업인이란 “수산업·어촌 발전기본법”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- * 축산인이란 “축산법”에 따른 축산업허가증(등록증)을 득한 자
- ② 영농형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(500kW미만)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
- – 단, 발전소는 농업인(어업인·축산인)의 거주지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) 읍·면·동 또는 연접한 읍·면·동에 설치하거나,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.
- ③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(저수지 태양광)은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
- – 단, 조합원의 90%이상이 발전소 읍·면·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(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)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
지원조건
| 구분 | 자금용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 지원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력기금 |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|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| 금리 1.75% | 중소기업 : 90%이내 중견기업 : 70%이내 |
- ①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”에 따름
- ②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,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③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④ 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 및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
- ⑤ 시설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(시설용량 5,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.)
- ⑥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
- ⑦ 운전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(중소기업에 한정)
지원대상
- ① 산업단지
- –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 설치하는 신‧재생에너지 설비
- *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, 건물・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
- *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%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
- – 발전사업자(개인/조합/기업)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,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- * 임대차 계약서, 사용승낙서 등 제출
- –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 설치하는 신‧재생에너지 설비
- ② 공장
- –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‧재생에너지 설비
- * 공장등록증(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) 확인
- – 발전사업자(개인/조합/기업)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- * 임대차 계약서, 사용승낙서 등 제출
- –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‧재생에너지 설비
- * 산업단지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∼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로 구분됨
- * 공장등록증명서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
- * 집합건물(소유권이 공간(점포)별로 구분된 건물)은 구분소유권자의 80%(소유 면적 기준으로)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
- ① 산업단지
지원조건
| 구분 | 자금용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 지원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력기금 |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|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| 금리 1.75% | 중소기업 : 90%이내 중견기업 : 70%이내 |
- ①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”에 따름
- ②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,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③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
- ④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⑤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융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대상
- 건축물 태양광
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
- – 건축물대장 확인,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
- –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
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(조합)으로 신청
- –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
발전사업자(개인/조합/기업)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
- – 임대차 계약서, 사용승낙서 등 제출
- *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
- * 부속시설물 :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(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)
- * 신청대상 설비로 ‘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(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센터 공고) [별표1]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)
- * 집합건물 (소유권이 공간 (점포) 별로 구분된 건물)은 구분소유권자의 80% (소유 면적 기준으로)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
지원조건
200kW이하 발전시설
| 구분 | 자금용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 지원비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전력기금 |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 |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| 금리 1.75% | 중소기업 : 90%이내 중견기업 : 70%이내 |
녹색혁신금융사업 녹색보증 지원
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
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
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 기관이 보증을 지원
지원기간
-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(이하 “보증기관”)
- –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 (확인서 발급)
지원규모
- 총 3,500억
- – 보증기관별로 각 1,750억원 지원 (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)
지원대상
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(중소· 중견 기업)
- ① 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
- – 사업용 신‧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 (전기,열)를 공급‧판매하는 기업 (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)
- –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
- ② 신·재생에너지 산업기업
- – 신‧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(주1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 대상)
- * 주1)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범위는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” (센터 공고) [별표7]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함
- * 주2)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* 주3) 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한 기업에 한함 (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)
- ① 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
대상채무
| 구분 | 내용 | 지원대상 |
|---|---|---|
| 시설자금 |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| 발전사업 |
| 생산 운전자금 | 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 생산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| 산업기업 |
보증금액
대출금액의 95% 이내- 보증한도 :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
보증료
- (기준요율)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- – 최저 보증료율 : 연 0.5%
- – 최고 보증료율 : 연 3.0%
- (우대적용) 기준요율에서 0.2%p 차감
- – 단, 신‧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연 0.5% 고정요율로 우대
- (수납시기)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
보증심사
-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·기술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
- –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신‧재생에너지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반 보증지원 및 제품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한도 가산 가능
- – 평가등급은 각 보증기관의 내규에 따르며, 보증접수 및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
- –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제한
-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·기술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
지원제한
보증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(주1)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의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규정, 기술보증규정 참조)
| 구분 | 지원대상 |
|---|---|
| 보증금지 | 보증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|
| 보증제한 |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 |